제주지방법원 2017.01.12 2016노64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판결).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실제 무릎, 허리 등에 질환이 있어 치료를 받기도 하였던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이 사건과 같은 보험 사기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시키고 보험제도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상당히 크고 범행 기간도 장기이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