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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06.10 2019고정299

실화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2. 09:40경 전남 고흥군 B 피해자 C의 집에서 용접기를 이용하여 외부 벽 패널에 구멍을 뚫는 작업을 하면서 용접기의 불꽃이 옆으로 튀어 불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 등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에 대한 아무런 조치 없이 용접 작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용접 불꽃이 벽 내부 스티로폼에 옮겨 붙도록 하여 조립식 샌드위치 패널로 된 피해자의 주택 2층 일부(넓이 60㎡ 중 40㎡)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화재 현장 조사서, 현장 감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0조 제1항, 제16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