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06.10 2019고정299
실화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2. 09:40경 전남 고흥군 B 피해자 C의 집에서 용접기를 이용하여 외부 벽 패널에 구멍을 뚫는 작업을 하면서 용접기의 불꽃이 옆으로 튀어 불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 등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에 대한 아무런 조치 없이 용접 작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용접 불꽃이 벽 내부 스티로폼에 옮겨 붙도록 하여 조립식 샌드위치 패널로 된 피해자의 주택 2층 일부(넓이 60㎡ 중 40㎡)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화재 현장 조사서, 현장 감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0조 제1항, 제16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