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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5.18 2017고정275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모터 보트인 B( 길이 6.1 미터) 의 소유자이고, 누구든지 부산시 공유재산인 요트 경기장을 사용하려면 부산시 체육시설 관리 사업소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3. 1.부터 2016. 7. 11.까지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 해변로 84에 있는 요트 경기장 동편 육상 계류장에 위 사업소 장의 허가 없이 위 B를 계류하여 부산시의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요트 불법 계류 현황 첨부), 내사보고( 요트경기 장내 불법 계류 요트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 99 조, 제 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 육상 계류장에 있던 피고인 소유 요트의 엔진 도난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대한 부산시의 관리책임이 있으므로,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계류 비를 납부하지 않은 것이고, 이에 대해 담당공무원과도 협의가 된 바 있다’ 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소명자료가 없고, 가사 피고 인의 위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계류허가를 갱신하지 아니한 채 자신의 요트를 부산 시의 공유재산인 요트 경기장에 수년 간 만연히 방치해 둔 사실이 인정되므로, 여전히 피고인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위반죄의 책임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