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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14 2018노1645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문서 위조의 방법까지 동원하여 학력을 속이고 취업한 것에서 더 나아가 해당 회사의 실 운영자인 피해자를 속여 각종 비용 등의 명목으로 합계 3,500만 원을 초과하는 돈을 교부 받아 편취하기까지 한 것으로 그 범행의 내용, 수법 및 범정 등이 불량하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회사의 직, 간접적 손해를 고려할 때 그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합의된 바 없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약 3개월 남짓한 구금 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당 심에 이르러 사기 범행의 피해 금액인 3,500만 원을 공탁하여 이와 관련한 피해 회복이 어느 정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34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