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3. 6.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 2011. 6. 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고, 2011. 11. 3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 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11. 5. 21:28 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에 있는 모란 역 앞 도로에서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에 있는 종합 운동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9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서( 동 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음주 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 수회 있으나, 이 사건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 및 운전 거리와 그 밖에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