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1. 25.경 서울 동대문구 B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마트’에서, 피해자에게 “건설업체 공사현장에 보일러를 3년째 납품을 해오고 있고, 이번에 보일러 180대를 사서 납품을 해야 하는데 돈이 모자라니 투자를 하면 보일러 한 대당 2만 원의 이익금을 쳐서 일주일 후에 원금과 함께 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건설업체와 납품계약을 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당시 2억 4천만 원 정도의 개인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약정한 기일에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현금 50,000원과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1,500,000만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11,55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30. 제1항 기재 D마트에서, 위 피해자에게 “보일러를 매입하다보니 돈이 조금 모자라니 추가로 750만 원을 투자하면 보일러 1대당 4만 원의 이익금을 쳐서 2일 후에 원금과 함께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약정한 기일에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7,5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 전과 1건 이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