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20.11.25 2020고단28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2015. 3.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8. 20: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B 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절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전과, 운전 경위 등을 고려함)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