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권판결불복사건][고집1980민(2),203]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의 관할법원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는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전속관할에 속한다.
원고
피고
원판결을 취소한다.
이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이송한다.
원고는,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신청한 서울민사지방법원 79카15148 공시최고신청에 관하여 같은법원이 1979. 9. 19.에 선고한 별지목록기재 약속어음에 대한 제권판결을 취소한다.
위 공시최고신청을 각하한다라는 판결을 구하였다.
원고는 이사건 청구원인 사실로서 첫째로, 피고가 1979. 5. 1. 별지목록기재 약속어음을 분실하였다는 것을 사유로 하여 1979. 6. 7. 서울민사지방법원 79카15148 로서 공시최고신청을 하자 같은법원은 그 다음날 공시최고결정을 하고 이어서 소정절차를 거치고 1979. 9. 19. 「별지목록기재와 증권에 대하여 1979. 6. 8. 공시최고한 바 그 기일인 1979. 9. 19. 10 : 00까지 권리의 계출신고나 증권을 제출한 자가 없으므로 신청인의 신청에 의하여 동 증권의 무효를 선언한다」라는 제권판결을 선고하였으나, 피고는 이사건 약속어음을 분실한 것이 아니고 소외 1주식회사에게 배서양도하여 위 어음의 최종 소지인이 아니므로 위 증권에 대하여는 법률상 공시최고절차를 허용할 수 없는 것이고 둘째로, 원고는 이사건 약속어음의 최종소지인으로서 1979. 7. 피고를 상대로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약속어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그 심리가 진행중인 1979. 9. 19.에 위 어음에 대한 제권판결이 선고되었는데, 원고가 위 소송을 제기한 것은 당해 공시최고절차에서 권리의 신고를 한 것은 아니지만 「권리의 신고나 청구」가 있은 경우와 동일하게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사건 제권판결을 어느모로 보나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직권으로 살피건대, 공시최고사건은 민사소송법 제447조 , 법원조직법 제7조 제3항 , 제29조 에 의하면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관할사건이고, 민사소송법 제461조 제2항 에 의하면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는 최고법원에 제기하여야 하며 이러한 최고법원의 관할권은 그 직분관할의 성질상 전속관할이라고 보여지고, 이 규정은 민사소송법 제509조 제2항 과 같이 사물관할에 관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않은 이상 토지관할 뿐만 아니라 사물관할에 관하여도 적용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는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전속관할에 속한다고 할 것인데, 이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사건 공시최고절차를 서울민사지방법원 단독판사가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는 같은법원 합의부가 심리하여 판결하였음이 명백하니, 원판결은 민사소송법 제461조 제2항 소정의 관할에 관한 규정에 위배하여 판결하였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원판결은 전속관할에 관한 규정에 위배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89조 에 의하여 이를 취소하고 관할법원인 서울민사지방법원 단독판사에 이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