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10 2014고단62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629』 피고인은 2014. 2. 19. 05:0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 경영의 E단란주점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술과 안주를 시켜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계산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에게 22만 원 상당의 맥주 25병,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1986』 피고인은 2014. 5. 29. 03:00경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근무하는 'H노래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여성도우미를 제공해 주면 술자리가 끝난 후 그 술값을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가지고 있는 돈이나 신용카드가 없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력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무전취식 사기 전력이 13회에 이르고 그 중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2회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노래주점이나 단란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시켜먹거나 도우미를 불러 함께 놀면서 발생한 비용을 지불하지 아니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나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