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피보호자간음)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각장애 2 급, 지적 장애 3 급 장애인으로서, 2013. 6. 1. 경부터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E 레포츠 센터의 수상안전요원 및 수영 종목 ‘ 지적 장애 성인 A 반 초급’ 과정 등의 수영 보조강사로 근무하였고, 피해자 F( 가명, 여, 21세) 은 지적 장애 2 급 장애인으로서 위 센터의 수영 종목 ‘ 지적 장애 성인 A 반 상급’ 과정에 다니는 수강생이다.
피고 인은 위 지적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지적 장애가 있어 사리 분별력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2016. 12. 28. 17:00 경에서 17:50 경 사이에 위 센터 내 수영장에서, 위 초급 과정의 수영 보조강사로 참여하던 중 같은 레인에서 위 상급 과정의 수업을 받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화를 내면서 “ 수영 연습을 열심히 하지 않고 장난치고 선생님 말씀 안 들으면 행동을 하겠다“ 고 말하고 곧이어 피해자에게 ” 수업 끝나고 밖에 나가서 행동을 하겠다“ 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강습이 끝나는 대로 가족 탈의실로 오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8:00 경 가족 탈의실 두 번째 방 안에서, 피해자에게 화난 표정을 지으면서 ” 왜 열심히 안 해, 왜 선생님 말씀 안 들어 “라고 야단 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 2개를 피해자의 음부 안에 집어넣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도록 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의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종사자로서 위력으로 보호, 감독의 대상인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료기록, 복지 카드, 각 속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