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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11.15 2019고단1823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순천시 B에 있는 C슈퍼 용당점을 운영하고 있는 자이며, 피해자 D(61세)은 위 슈퍼에서 수산물 코너를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7. 23. 13:00경 위 C슈퍼 용당점 내 야채 코너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수산 코너 정산 과정에서 입금 금액과 정산 자료 간에 차이가 있다는 이유로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손으로 자신을 밀치자 화가 나, 그곳 서랍 속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 두 자루(칼날길이 27cm 및 20cm)를 자신의 각 손에 한 자루씩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행동하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슈퍼 용당점 cctv 열람)

1. 위험한 물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몇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비록 이종범죄로 인한 것이기는 하나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