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4 2015가단94253
대여금 등
주문
1.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1,902,090원과 그 중 37,926,827원에 대하여 2015. 1. 22.부터 다 갚는...
이유
1.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1,902,090원과 그 중 37,926,827원에 대하여 2015. 1. 22.부터 다 갚는...
1.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