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9 2015가합52748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D에 대한 확정판결 원고는 2013. 3. 8. D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18511호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3. 6. 21. ‘D은 원고에게 4억 원 및 이에 대한 2007. 3. 30.부터 2013. 4. 4.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 1) D의 부친인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

)은 2012. 8. 20.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처 C(상속분 3/5)과 자 D(상속분 2/5)이 있었다. 2) C과 D은 2012. 8. 20. 별지 목록 제1 내지 6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을 포함한 망인 명의의 부동산 44개에 관하여 모두 C의 단독소유로 하기로 하는 상속재산 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라 한다)를 하고, 이에 따라 2013. 12. 5. C 앞으로 2012. 8. 20.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이어서 C은 2013. 4. 4.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F 앞으로 2013. 2.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피고는 2014. 5. 26.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14. 5 23.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담보가등기를, 2014. 11. 24. 위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접수 제130844호)를 각 마치고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4)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 당시 D은 망인 명의로 되어 있던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한 44개 부동산에 대한 각 상속분 외에 그의 명의로 된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