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6 2014고단83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6.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8.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8.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4. 9. 16. 07:20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번지 불상의 주점에서부터 같은 날 07:25경 같은 구 217-44에 있는 동화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범죄전력 판결문 및 판결확정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더욱이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무면허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까지 낸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