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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13 2017고단6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8. 28.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7. 11. 2. 수원지 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 18: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6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매산리에 있는 매 산 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문 현로 179에 있는 모 현 초교 버스 정류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그랜드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함으로써 2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았음에도 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고차량 및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에 대한 동종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전과가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취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하다가 접촉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은 전과를 비롯하여 음주 운전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02년 경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무면허 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