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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18 2014가단50177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 C은 원고 A에게,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44,611,760원 및 2015. 3....

이유

1. 인정 사실

가. 1) 피고 C은 2010. 8. 15. 원고 A와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 2,600만 원, 월 차임 210만 원(매월 29일 지급), 임대차기간 2010. 8. 31.부터 2012. 8. 30.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으로 임대료 1회 미납시 영업장을 임대인에게 인도하고, 교통유발분담금, 환경개선금 및 공과금 일체는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하였다. 2) 그런데 원고 A는 2010. 9. 30.부터 2015. 3. 30.까지 54개월분 임대료 합계 113,400,000원(= 210만 원 × 54개월), 교통유발분담금 1,795,160원, 환경개선금 495,700원 총 115,690,860원 중 45,079,100원만 피고 C 측으로부터 받았다.

나. 1) 피고 C은 2010. 8. 15. 원고 B과 사이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 400만 원, 월 차임 30만 원(매월 29일 지급), 임대차기간 2010. 8. 31.부터 2012. 8. 30.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으로 임대료 1회 미납시 영업장을 임대인에게 인도하고, 교통유발분담금, 환경개선금 및 공과금 일체는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하였다. 2) 그런데 원고 B은 2010. 9. 30.부터 2015. 3. 30.까지 54개월분 임대료 합계 1,620만 원(= 30만 원 × 54개월) 중 773만 원만 피고 C 측으로부터 받았다.

다. 현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원고들의 승낙 없이 피고 D이 점유하면서 ‘E’이라는 상호로 영업하고 있다. 라.

차임 연체, 무단 전대 등을 이유로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원고들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은 2014. 12. 13. 피고 C에게 도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과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