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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06.12 2014고합30

환경범죄등의단속및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4고합30』 공원구역에서 개간이나 그 밖의 토지의 형질 변경, 나무를 베거나 야생식물을 채취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2. 9.경부터 2014. 2. 12.경까지 사이에 태안해안국립공원의 공원자연환경지구인 충남 태안군 D 임야 중 약 3,500㎡에 자생하고 있는 수목(곰솔) 93그루를 베어내고, 베어낸 수목을 운반하기 위하여 위 임야 중 478㎡의 면적에 작업로를 개설하여 형질을 변경하였다.

『2014고합33』 피고인은 2005년경부터 2010. 8.경까지 피해자 E(F.생)과 사실혼관계였던 자로 아래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

1. 2009. 11. 18.경 범행 피고인은 2009. 11. 18. 23:30경 충남 태안군 G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H’에서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는 휴대전화 명의가 다른 여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휴대용 가스레인지를 들고 주방에 있던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의 안면부에 맞히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2009. 11. 19.경 범행 피고인은 2009. 11. 19. 02:30경 충남 태안군 태안읍 평천리에 있는 태안군보건의료원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치료를 받고 나오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함께 집으로 돌아갈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고 택시를 타고 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멱살을 잡고 피고인이 타고 온 승합차에 피해자를 강제로 태우려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몸을 승합차에 수회 부딪히게 하는 등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