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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2.20 2019가단107203

각서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5. 20.부터 2019. 5. 31.까지 연 15%의,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딸이 교사 임용고사를 준비하였으나 낙방하자 2009. 12. 중순경 평소 알고 지내던 고양시 시의원 경력의 피고 B에게, 사립학교 교사로 임용될 수 있도록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였다.

나. 이에 피고 B은 같은 시의원을 지낸 피고 C에게 원고의 사정을 전했고, 피고 C은 D으로부터 ‘E학교(이하 ‘E학교’라 한다) 행정실장을 잘 아는 사이인데, 수학교사 자리가 비게 되니 학교발전기금 5,000만 원을 내면 수학교사로 임용되게 해 주겠다’라고 들어, 이를 피고 B을 통하여 원고에게 전달하였다.

다. 원고는 2010. 1. 27. 피고 C 명의의 계좌(농협은행 F)로 E학교 학교발전기금 명목으로 5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D은 그 무렵 이를 교부받았다.

원고는 또한 피고 C으로부터 활동비가 필요하다며 5,000,000원을 요구받자 2011. 1. 5. 피고 C의 처 G 명의의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라.

그러나 D은 E학교 행정실장과 아무런 친분이 없고 교사 임용에 아무런 권한이 없어 원고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다.

이로 말미암아 D은 2013. 10. 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고단1726호로 공소제기되었고, 2013. 11. 8. 사기죄가 인정되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C은 2013. 7. 12. 같은 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마. 한편 피고 B은 2013. 2. 17. 원고에게, ‘원고가 피고 C에게 송금한 돈55,000,000원을 못 받을 시에는 피고 B이 대신 반환할 것을 책임진다. 기한은 3 ~ 6개월로 하겠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써주었다

(이하 ’이 사건 ①각서‘라고 한다). 바. 원고는 2013. 11. 4. D에게서 20,000,000원을 받고, 그에게 '고소인(원고를 말한다)은 2012. 9. 13. 일산경찰서에 사기죄로 고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