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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11.07 2019고단899

개인정보보호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0개월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8. 4. 초순경 인터넷 C, D 광고 등에 대출을 받으려는 고객이 직접 이름, 전화번호를 기재하여 접속하면 그 정보를 오토콜 프로그램을 통해 전화상담원인 E, F, G, H가 대출희망 고객들에게 전화하여 ‘I’에서 대출을 해주는 것처럼 속여 대출고객들의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직업군, 사업자등록증 유무, 급여통장 유무, 직장근무연월, 4대보험 유무, 신용카드 유무, 사금융대출 여부 등의 추가적인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제2금융권, 제3금융권 등 대출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중개하고, 그로부터 대출금의 1.8% 내지 4%의 수수료를 지급받는 방법으로 대부중개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 명의로 해운대구청에 ‘J’라는 상호로 대부업등록이 되어 있는 것을 이용하여 2018. 2. 25.경 부산 해운대구 K 오피스텔 L호에 1차 사무실을 마련하여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이를 관리하도록 하고, 재차 2018. 4. 초순경 부산 해운대구 M건물 N호에 2차 사무실을 마련하여 1차 사무실 및 2차 사무실 업무를 총괄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모범행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4. 3.경 위 1차 사무실 및 2차 사무실에서 대부중개업을 영위하면서, 위와 같은 인터넷 대출광고를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I’에서 대출을 해주는 것처럼 속여 대출을 희망하는 고객들을 유인한 다음, 피고인 A은 대출광고를 통해 취득한 정보주체 O의 전화번호를 1차 사무실에 있는 오토콜 프로그램에 입력하고, 1차 사무실 경리인 P으로 하여금 1차 사무실의 전화상담원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