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장바구니(증 제1호)를 몰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0.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5.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등 동종 전력이 4회 있는 사람이다.
1. 절도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12. 31. 14:00~16:0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거주하는 ‘E’ 건물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현관문을 통해 위 건물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 4층까지 올라가 F호 출입문 앞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30,000원 상당의 ‘파워옴므’ 남성용 로션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각각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합계 130,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3. 9. 05:30경 대전 동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거주하는 I건물 J동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현관문을 통해 위 건물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 K호 출입문 앞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8,500원 상당의 ‘무아스 미러클락 탁상시계’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H, N, C의 각 진술서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및 압수물 사진
1. 절도피의사건 발생보고, 수사보고 현장 주변 위치 O CCTV 분석, 피의자 A 체포 및 주거지 압수수색 경위, 피의자 A 여죄 수사 관련-피해자 M, H, 추가 인지된 피해자 C 소유 피해품 절취 현장 사진 첨부, 2020년 3월 대전지역 일월출몰/박명시각 첨부 보고, 피해자 N 전화진술 청취 보고, 피의자 주거지에서 범행 장소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