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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2.20 2017나33337

건물명도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학교법인 E(이하 ‘E’이라 한다

)의 설립자인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

)의 차남이고, 피고는 망인의 장손이자 원고의 조카이다. 2) 망인은 1980. 4. 20.경 사망하였다.

나. 망인의 피고에 대한 토지 및 무허가건물의 증여 1) 서울 노원구 C 임야 3,471㎡(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와 F 대 40㎡ 및 G 대 159㎡(이를 통틀어 이하 ‘이 사건 임야 등 토지’라 한다

)는 망인이 매수하여 피고에게 증여할 목적으로 1967. 4. 11.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망인은 1966년경 이 사건 임야 위에 시멘 벽돌조 시멘트 지붕 2층 미등기 무허가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소유하고 있었는데, 위와 같이 피고에게 이 사건 임야 등 토지를 증여할 무렵 이 사건 건물도 함께 증여하였다.

다. 원고의 이 사건 임야 등 토지에 관한 소유권 취득 및 E 이사장 취임 1) 피고는 1980. 9. 12. 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1983. 5. 12. 전역하였는데 그 복무기간 동안 피고의 아버지인 H이 피고의 재산을 관리하였다. 2) H은 위와 같이 피고의 재산을 관리하던 1982. 9. 30.경 자신의 형사사건의 피해금원 변상 및 대출금 해결을 위하여 동생인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 등 토지를 매도하였다.

이에 따라 1982. 10. 8. 이 사건 임야 등 토지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또한 위 소유권이전등기 무렵인 1982. 10. 21. 원고가 H의 뒤를 이어 E의 7대 이사장으로 취임하였다 H의 6대 이사장 재임시기는 1980. 5. 12.부터 1982. 10. 20.까지, 원고의 7대 이사장 재임시기는 1982. 10. 21.부터 1987. 10. 20.까지이다. . 4) 한편 피고는 서울북부지방법원 2004가단26031호로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임야 등 토지에 관하여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