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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7.24 2019가단104684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12. 12.부터 2019. 4. 29.까지 는 연 11%, 2019. 4. 3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2019. 6. 1.부터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율이 적용되므로, 그 범위를 넘는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