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1.23 2012고단3120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요지 C은 피고인 소속의 D 화물자동차의 운전자로서, 1999. 9. 2. 08:30 무렵 경부고속도로 359.5킬로미터 지점 한국도로공사 경주영업소 도로에서 제2축 중 11.4톤의 포장우유를 적재하여 1.4톤을 초과 적재한 상태로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함 피고인은 C의 사용자임

2. 판단 처벌 규정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호로 위헌결정이 되었음 따라서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함(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