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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6 2016노127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위 피고인의 변호인은 2016. 6. 9. 제 출한 항소 이유서에서 2015 고단 6828 판시 제 1. 나. 항의 필로폰 소지 부분은 판시 제 1. 가.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계속 소지하고 있던 것이어서 매수행위에 포함되는 불가 벌 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새롭게 제기한 주장으로서 적법한 항소 이유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주장 역시 이유 없다.

1) 사실 오인 가) 2015 고단 6828 범죄사실 제 2. 나. 항과 같이 B과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

나) 2015 고단 7508 범죄사실 중 제 1 항과 관련하여, 위 피고인은 영문도 모른 채 친구 C의 부탁을 받고 차량을 운전해 주고, B이 AE으로부터 필로폰 매수대금을 빌리는 과정에서 AE이 돈이 모자 라 위 피고인이 AE에게 100만 원을 빌려 주었을 뿐, 100만 원을 필로폰 매수대금으로 건넨 것은 아니다.

다) 2015 고단 7508 범죄사실 제 3 항과 같이 L과 함께 대마를 흡연한 사실이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추징 2,932,88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의 형( 징역 1년 2월, 추징 5,542,4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가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범행을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만, 위 피고인 및 G의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에 의하면, 2015 고단 6828 범죄사실 중 위 피고인이 G로부터 매수한 필로폰의 양 및 위 피고인이 B과 두 차례에 걸쳐 함께 투약한 필로폰의 양은 각 0.1g 인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