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2.18 2013고단329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6. 22:57경 서울 중랑구 중화동 207-22 앞 길을 동일로 지하차도 쪽에서 중랑교 쪽으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왕복 6차로의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하던 방향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중이던 피해자 C(47세)이 운전하는 D 투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투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둔부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같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투싼 승용차를 수리비 1,040,057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