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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9.08 2016고단223 (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223]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2. 14. 00:07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파출소 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가 되어 택시기사와 함께 C파출소 안으로 들어왔다가 포항북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이 택시기사를 먼저 돌려보낸 후 피고인에게도 집으로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내가 뭘 잘못했노, 좆같은 놈들아, 내가 왜 잡혀 왔노, 십할 놈아, 개새끼야, 택시기사를 불러와라”고 큰 소리로 말하면서 경위 D이 서 있는 곳 옆으로 휴대전화를 집어던지고, “수갑을 채워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경위 D 배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이 범죄예방과 질서유지에 관하여 하는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경위 D이 하는 공무집행을 방해한 직후 “택시기사를 불러와라”고 큰 소리로 말하면서 발로 C파출소 안내데스크 옆에 있던 시가 5만 원 상당 화분 1개를 발로 차 깨뜨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016고단800] 피고인은 2016. 4. 10. 03:40경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F’상점 앞에서 피해자 G(18세)이 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에게 "나도 이 동네에서 33살 먹고 담배를 안 피우는데, 갓 20살 넘은 너희가 담배를 피우면 되느냐, 담배를 꺼라, 씨팔놈아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줄까“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담배를 끄지 않았다는 이유로 오른발로 피해자의 우측 정강이를 4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지 좌상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피해현장 사진, C파출소 근무일지 [2016고단8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