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말소등기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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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3. 31.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면서 매매대금을 190,000,000원으로 정하되, 계약 당일에 피고가 원고에게 계약금 8,000,000 원 및 중도금 80,000,000원을 지급하고, 그 다음 날인 2014. 4. 1.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며, 2014. 8. 5. 피고가 원고에게 잔금 102,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 중 일부인 58,000,000원만을 지급받은 상태에서 2014. 4. 1.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다. 피고가 나머지 매매대금 132,000,000원(= 190,000,000원 - 58,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자 원고는 2015. 7 . 2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권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라.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5. 8. 18. 원고는 피고를 대리한 D과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의 사후처리와 관련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등 명목으로 15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그 불이행시의 조치 등’에 관한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합의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가단83715 소유권말소등기 사건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는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다음
1.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과 관련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매매대금 132,000,000원 및 지연이자 및 소송비용 등 원고가 입은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18,000,000원 합계 150,000,000원을 원고 명의의 은행계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