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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11.02 2017고정959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해자 B( 여, 59세) 과 약 6개월 전부터 동거하는 사실혼 관계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7. 8. 13:30 경 경기도 가평군 상면 아침 고요 수목원 주변 자신의 C 엑 티 온 차량 내에서 피해자가 " 돈을 너무 헤프게 쓴다" 고 말한 것에 상호 시비되어 피해자에게 " 일단 내리자 "며 강제로 그녀의 좌측 손목을 비틀고, 손가락을 꺽 는 등 폭행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7. 9. 01:00 경 김포시 D 아파트 212동 2503호에서 위 제 1 항과 관련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분리조치를 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짐을 옮기던 중 격분하여, 25 층 밖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던지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원 상당의 TV 브라운관을 망치로 부수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만원 상당의 소파 좌석과 등받이 부위를 커터 칼로 찢어 버려 각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피해자 진술 요약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