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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9.11 2013노8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 피해자들이 이 사건 사고로 입은 피해는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도주운전죄가 성립하지 아니함에도 원심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를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 피고인이 사고 장소를 이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 당시 새로운 교통상의 위험이나 장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가 인정되지 아니함에도 원심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를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00,000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에 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이 정하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고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