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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0.18 2017나2864

부동산임대차계약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3쪽 4행의 ‘그러나,’ 다음에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반증이 없는 한 그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설시도 없이 이를 배척하여서는 아니 되나, 처분문서라 할지라도 그 기재 내용과 다른 명시적, 묵시적 약정이 있는 사실이 인정될 경우에는 그 기재 내용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작성자의 법률행위를 해석함에 있어서도 경험법칙과 논리법칙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심증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인바(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다34643 판결 등 참조),’를 추가하고, 제3쪽 4행의 ‘증인 D’를 ‘제1심증인 D’로, 제4쪽 8행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을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으로, 제4쪽 10행의 ‘묵시적 합의’를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로 각 고치며, 제4쪽 12행 아래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①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양수계약에 따른 이 사건 점포의 사용 수익 권리는 모두 D가 행사하였고, 피고가 D에게 돈을 송금해 준 것 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점포를 운영 내지 공동운영하여 사용 수익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② 이 사건 양도계약서가 작성된 이후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양수계약의 양수인으로서의 의무는 모두 D 또는 E이 부담하였을 뿐이다.

③ 원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양수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피고라고 한다면, ㉠ 원고가 D와 E으로부터 위와 같이 각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