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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4.18 2018고단3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2. 22:08 경 시흥시 은행동 이하 번지 불상지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대은 로 104번 길 10 앞 노상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8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ㆍ 불리한 정상 : 만취 상태로 운전한 점, 3회의 동종 전력이 있는 점 ㆍ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징역 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