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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6.25 2014노1063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G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짧은 기간 내에 2회에 걸쳐 동일한 수법으로 범행한 점, 피해자 D과는 합의하지 못하였으며,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한 바도 없는 점, 재판진행 중 도주하여 범행 후의 정황이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인바, 이와 같은 각 사정 및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본다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 판시 범죄사실 2.항 중 ‘E’은 ‘G’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