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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12 2016누40384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4~17행의 “원고는 어렵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난민면접 당시 입국 목적에 대하여 여의도순복음교회 행사에 참석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에 왔으며 실제로 위 교회 행사에 2번 참석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한국에 살기 위하여 왔다고 진술을 바꾸었으며, 이 법원에 출석하여서는 ‘난민 신청 사유와 같은 진술을 한 이유는 아는 지인들이 그렇게 진술을 하라고 하였기 때문이고, 원고가 나이지리아를 떠난 이유는 경제적 상황이 너무 어려워서 한국에서 일하기 위해서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코하람의 박해를 피하기 위하여 입국하였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