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10.10 2014노26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전방주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고령의 피해자가 운전하던 오토바이를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내어 인적ㆍ물적 피해를 발생시키고도 아무런 구조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냥 도주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고 죄질도 불량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렇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원심에서 3주 정도 구금되어 있으면서 깊이 반성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인적ㆍ물적 피해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 운전 오토바이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금으로 피해자의 피해 중 상당 부분이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서가 제출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