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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5.10 2012고단4664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공소사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8. 8. 중순경 인천에서 인천지방법원 2007가합17594 양수금 등 사건과 관련하여 원고 C으로부터 위 소송 관련 위임을 받은 것을 기화로, 2008. 8. 25. 위 사건 조정금 44,997,000원이 원고 대리인 법무법인 D 계좌에 입금되자 그 돈을 가질 생각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조정금액을 변호사 E으로부터 피고인이 수령하여도 좋다. 피고인에게 조정금액 수령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다. 2008. 8. 원고 C, 핸드폰 번호 F’라고 기재한 다음 미리 다른 곳에 제작 의뢰하여 소지하고 있던 C 명의 인감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C 명의 위임장 1장을 작성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위임장(이하 ‘이 사건 위임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8. 8. 26. 법무법인 D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사무실 직원에게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08. 8. 26. 법무법인 D 사무실에서 위 나.

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위임장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담당직원으로부터 위 가.

항 기재 조정금 44,997,000원을 교부받아 그 중 피해자 C의 몫에 해당하는 2,000만원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사문서위조의 점에 관하여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C이 이 사건 위임장에 날인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조 사실을 부인한다. 2)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한다.

3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