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6.09.13 2015가단12549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12. 1.부터 2016. 1. 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 제4호증의 1, 2, 제5, 6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제3호증, 제7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0. 12. 29.경 피고에게 경산시 C 잡종지 1,405㎡ 외 1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3억 원에 매도하였고, 피고는 위 매매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원고의 승낙을 받아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성내새마을금고, 채권최고액 260,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위 성내새마을금고로부터 200,000,000원을 대출 받았다

(그 대출금 중 5,000,000원만이 위 매매대금 중의 일부로 원고에게 지급되었다). 나.

원고는 2003. 7.경 피고를 상대로 위 매매대금 청구소송(대구지방법원 2003가합3724)을 제기하여 2003. 9. 16.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212,000,000원을 2003. 10. 31.까지 지급한다.”는 취지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다. 그 후 피고가 위 조정의 취지에 따라 원고에게 위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원고는 2004. 6. 16. D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여 2004. 7. 28.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가 위 대출금을 갚지 아니하는 바람에 원고는 물상보증인으로서 2004. 7. 19. 성내새마을금고에 그 대출금을 대신 갚았다. 라.

이에 피고는 2004. 8. 19.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2004카합724호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한 후, 2005. 6. 1. 원고와 D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05가합7744호로 사해행위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마. 원고는 2004. 8. 4.경 피고에 대한 위 매매대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피고 소유의 경산시 E 토지를 가압류하였다.

바.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