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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6.21 2018나2069739

근로자 지위 확인

주문

1. 제1심판결을 변경하여,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

이유

1. 청구의 변경과 제1심판결의 인용

가. 원고는 제1심에서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다는 확인을 구하면서, 그 근거로 ‘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직접적 또는 묵시적인 근로관계가 형성되었다. ②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와 근로자 파견관계에 있는 원고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에 따른 파견기간인 2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사업주인 피고 사업장에서 근무하여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피고는 원고를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다.

나. 제1심판결은 ①, 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제1심판결에 항소한 원고는 이 법원에서 주위적ㆍ예비적 청구를 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는데, 주장과 쟁점은 제1심에서의 그것과 다르지 않다.

변경된 주위적 청구는 ① 주장을 전제로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다는 확인을 구하면서 피고에게 근로관계가 단절된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 월 250만 원씩의 임금 합계 3,000만 원과 2019. 1. 1.부터 원고를 복직시킬 때까지 월 250만 원씩의 임금을 청구하는 것이고, 변경된 예비적 청구는 ② 주장을 전제로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피고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구하면서 직접 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된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 월 250만 원씩의 임금 상당 손해액 합계 3,000만 원과 2019. 1. 1.부터 원고를 복직시킬 때까지 월 250만 원씩의 임금 상당 손해액을 청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 이 법원에서 조사한 증거까지 고려하여도, ①, ② 주장을 받아들이긴 어렵다.

우선 수급업체인 주식회사 E이나 주식회사 F가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