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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08 2016고정2345

실화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주시 B 대지 및 지상 주택 2동, 창고 1동의 소유자로 주택 1동, 창고 1 동( 이하 ‘ 큰 창고’ 라 한다), 위 대지 일부를 피해자 C에게 임대해 주었고 피해자는 임차한 대지 위에 조립식 판 넬 창고 1 동( 이하 ‘ 작은 창고 ’라고 한다) 을 설치하여 D 이라는 상호로 철물 등을 수집하여 판매하는 고물상 영업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4. 6. 18:30 경 작은 창고 앞 드럼통에 불을 피우고 그 안에 종이 박스를 태우게 되었으므로 그 안의 불씨를 완전히 꺼야 함에도 그러한 조치 없이 같은 날 19:00 자리를 떠났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그 무렵 드럼통 안에 남아 있는 불씨에서 피해자 소유의 작은 창고 외벽으로 불이 옮겨 붙도록 하여 수리비 약 5,300,000원이 들도록 작은 창고를 전소하고,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 유의 포터 2 화물차를 수리 비 683,814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고, 이어서 그 불이 인접한 피고인 소유의 큰 창고 및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에 번지도록 하여 합계 44,5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고 그 안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집기들을 소훼하는 등 공공의 위험을 야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 진술

1. 발생보고( 화재), 수사보고, 화재현장사진, C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 조서, 화재현장 감식결과 회신, CCTV 영상, 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 조서 (C, F 진술 부분 포함), 각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 청취, 화재 피해금액 산정보고)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70조 제 1 항, 제 166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