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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4.30 2018고단409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6. 16:00 경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제 7호 법정에서 전주지방법원 2016 나 8131호 원고 C 종회 대표자 D, 피고 E, F 사이의 약정금 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

피고인은 2008. 7. 26. 경 전주시 G에 있는 H 식당 2 층에서 개최된 위 종중 회의에 관하여, “E, F은 회의 왔다가 바로 갔지요.

” 라는 물음에 “ 네.

”, “ 돈 반환 내용에 대해서 대화를 나눈 사실이 있나요.

” 라는 물음에 “ 그 당시에는 대화를 나눈 사실은 없지만, 종중 회의 때나 그 전부터 그 돈은 내놓아야 할 사항이었습니다.

”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 F은 위 종중 회의가 끝날 때까지 있었으며, 그 회의 당시 망 I의 아들 E에게 보관 중인 6천만 원을 회수차 내용 통지를 발송한 것을 보고 하였고, 종 원들에게 망 I이 보관 중인 6천만 원을 회수하여 종중에서 사용하기로 만장일치로 동의하였던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고소 인 제출자료 첨부)

1. 수사보고( 고소인 증인신문 조서 등 제출) 및 증인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1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위증 ㆍ 증거 인멸범죄 > 위증 > 제 1 유형( 위증) [ 특별 양형 인자] 위증이 신병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 권고 형량범위] 10월 ~3 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허위로 진술한 부분은 위증한 사건의 재판에서 쟁점이 된 부분이었고, 피고인의 위증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친 점, 피고인에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