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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9.05 2019고단14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 19. 06:00경 광주 광산구 수완로 63 수완지구대 부근 도로부터 광주 서구 운천로에 있는 풍금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9. 1. 19. 06:24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지구대에서, 광주서부경찰서 D지구대 경위 E으로부터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피고인의 친구인 F의 주민등록번호(G)를 불러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광주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경찰 휴대용정보단말기(PDA)에 입력한 F에 대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위 통보서 중 ‘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하고 서명함. 운전자 F’이라고 기재된 부분 옆에 F의 전자서명을 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F 명의의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를 위작하고, 위작된 정을 모르는 경위 E에게 이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4.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광주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H으로부터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의견진술’란 작성을 요구 받자 행사할 목적으로, 운전자 진술 부분에 ’원하지 않음‘, 날짜 부분에 ’1. 19.‘, 성명 부분에 ’F‘을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을 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정을 모르는 경위 H에게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