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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5.07 2020고단89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차량을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2. 7. 21: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가야대로 서면교차로를 삼전교차로 쪽에서 C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교차로에 이르러 전방 적색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신호에 따라 D백화점 쪽에서 E백화점 방향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F(25세) 운전의 G SM6 차량의 앞 범퍼부분을 위 모닝 차량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골측부인대의 외상성 파열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2)(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