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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5.06.25 2015고정1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23.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15. 이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은 사람으로서 B K3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7. 20:15경 혈중알콜농도 0.070%의 주취상태로 위 차량을 밀양시 삼문동 쌍마오락실 앞 도로에서 내이동 힐튼헬스장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거리를 운전한 것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취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주취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