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2.11.09 2012고단159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10. 29. 서울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5. 2. 19. 춘천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대표이사 E)의 감사로 등재된 사람으로서, 주식회사 D이 시행하고, 주식회사 F(대표이사 G)이 도급받아 공사한 군산시 H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총괄이사라는 호칭으로 불리던 사람이다.

1. 아파트분양 관련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8년경 자신의 개인채무가 3~4억 원에 이르고 채권자들로부터 변제압박을 받자, 자신이 마치 위 아파트를 분양해 줄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 회사 사정상 정식 분양가보다 40%가량 더 싸게 분양해 줄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여 사람들로부터 분양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자신의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기로 하고, 주식회사 D, 주식회사 F의 인감도장을 불상의 장소에서 임의로 제작하고, 위 E의 인감도장을 가지고 있던 것을 기화로 위 각 인감도장을 사용하여 분양계약서 등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D, 위 E 또는 주식회사 F으로부터 위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할 아무런 위임을 받지 못하였고, 나아가 일반분양가보다 40% 정도 할인하여 분양할 수 있는 권한은 더욱 없었으며, 그러한 내용으로 분양계약서 등을 작성할 권한도 부여받지 못하였다. 가.

사기 피고인은 2009. 2.경 군산시 H 아파트 분양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I을 통해 피해자 J에게 ‘분양가를 선납하면 분양가의 40%를 할인하여 준다’고 말하고, 주식회사 D 및 주식회사 F 대표이사 명의의 위조된 사문서인 ‘공급계약서’, ‘완불증서’, ‘발코니확장계약서’, ‘영수증’을 제공하였다.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