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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0.31 2019고단426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426』

1. 2019. 1.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 20. 16:48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D’ 주점 앞에서, 배달되어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7,680원 상당의 청하 1박스(24병)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9. 1.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 24. 16:2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배달되어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0원 상당의 소주(참이슬) 1병을 잠바 주머니에 넣어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1074』 피고인은 2019. 3. 5. 06:40경 서울 강남구 E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식당 앞에서, 피해자가 판매하기 위하여 놓아 둔 소주박스 안에 있던 시가 합계 12,000원 상당의 소주 8병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2540』 피고인은 2019. 7. 15 10:10경 서울 마포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편의점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편의점 매장 밖에 설치된 냉장고에서 시가 8,600원 상당의 만두 2봉지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확인, 피의자특정)

1. CD 『2019고단10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발생지 CCTV 영상 확인 및 피의자 사진 비교)

1. 범행 사진 및 피의자 사진 『2019고단25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전화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넘어 처벌 받은 전력 없고, 자백하고 있으며, 피해 정도가 경미하기는 하나, 이전 동종 범행으로 수회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