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5. 13.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8. 18. 서울 남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5421( 아래 1, 2 부분)』
1. 2016. 10. 31.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0. 31. 22:50 경 서울 양천구 C 건물 3 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시가 합계 565,000원 상당의 양주 2 병,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위 금액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2016. 11. 3.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1. 3. 21:00 경 서울 양천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종업원인 I에게 시가 합계 990,000원 상당의 양주 3 병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위 금액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016 고단 5975( 아래 3 부분)』
3. 2016. 10. 19.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0. 19. 21:00 경 서울 마포구 J 소재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 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시가 합계 170만원 상당의 양주 4 병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위 금액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의 각 피의자신문 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I, D의 각 진술서
1. 각 계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