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12.22 2016고정187
산림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산림을 태우거나 과실로 인하여 자기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17.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근처 야산에서 쓰레기를 태우던 중, 불이 주변 산림으로 번지는 것을 막지 못한 과실로 D문중 소유인 같은 군 E에 있는 산림 등에 불이 번져 합계 5,921㎡ 상당의 산림에 산불이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화재현장조사서
1. 실측평면도, 재적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보호법 제53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