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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05 2016가합521612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사업의 경위 1) 주식회사 도원주택(이하 ‘도원주택’이라 한다

)은 1997년경부터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산 24-3 토지를 비롯한 8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노인복지주택 및 복리시설 336세대 12개 동을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추진하여 용인시로부터, 1999. 12. 21.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받았고, 2000. 9. 6. 이 사건 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됨과 동시에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인가를 받았으며, 2010. 4. 13.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 2) 도원주택은 2003. 1. 30. 동룡건설 주식회사(이하 ‘동룡건설’이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의 시행과 관련한 일체의 권리를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사업시행권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고, 동룡건설은 2004. 7. 23. 주식회사 엠에이치디앤씨(이하 ‘엠에이치디앤씨’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의 사업시행권 및 동룡건설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를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사업시행권 및 사업부지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도원주택은 2005. 4. 27. 엠에이치디앤씨에 “각서인은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로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더 이상 사업시행을 할 수 없어 이 사건 사업시행과 관련한 일체의 권리를 귀사에 양도하며, 아울러 귀사가 이 사건 사업시행을 계속함에 있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각서합니다.”라고 기재된 사업포기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3) 이 사건 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위를 양수한 엠에이치디앤씨는 이 사건 사업 진행을 위하여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추진하였고, 피고 흥국자산운용 주식회사(이하 ‘피고 흥국자산운용’이라 한다

는 집합투자 재산의 운용업무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