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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0.17 2014가합2690

말소등기절차이행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구리시 AG, AH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2001. 2. 2. AI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다음, 2001. 2. 23. AJ, AK 명의로 각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가 마쳐졌으며, 그 후 청구취지 제1, 2항 기재 각 압류등기(이하 ‘이 사건 압류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건물은 2004. 7. 13. 집합건물로 구분등기가 되었는데, 현재 이 사건 건물 중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소유하고 있다.

부동산 소유자 소유권이전등기일 별지2 목록 제1항 선정자 B 2005. 3. 29. 별지2 목록 제2항 원고(선정당사자) 2011. 10. 26. 별지2 목록 제3, 4, 10 내지 12, 14, 20, 24, 27, 29 내지 31, 34, 44, 49, 50, 53, 55, 58, 62, 65 내지 67항 2012. 5. 23. 별지2 목록 제6, 15, 16, 22, 36, 59항 2012. 3. 16. 별지2 목록 제8항 2010. 12. 30. 별지2 목록 제5, 21, 54, 64항 선정자 C 2005. 5. 19. 별지2 목록 제7항 선정자 D 2005. 5. 19. 별지2 목록 제9항 선정자 E 2005. 5. 19. 별지2 목록 제13항 선정자 F 2005. 3. 29. 별지2 목록 제17항 선정자 G 2005. 7. 25. 별지2 목록 제18항 선정자 H 2008. 8. 25. 별지2 목록 제19항 선정자 I 2005. 3. 29. 별지2 목록 제23항 선정자 J 2012. 6. 29. 별지2 목록 제25항 선정자 K 2005. 3. 29. 별지2 목록 제26항 선정자 L 2005. 3. 29. 별지2 목록 제28항 선정자 M 2005. 5. 19. 별지2 목록 제32항 선정자 N 2005. 5. 19. 별지2 목록 제33항 선정자 O 2005. 3. 29. 별지2 목록 제35항 선정자 P 2013. 7. 1. 별지2 목록 제37항 선정자 Q 2010. 5. 3. 별지2 목록 제38, 39항 선정자 R 2005. 5. 19. 별지2 목록 제40항 선정자 S 2005. 3. 29. 별지2 목록 제41, 42항 선정자 T 2005. 3. 29. 별지2 목록 제43항 선정자 U 2005. 3. 29. 별지2 목록 제4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