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11.12 2015고정2240
상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6. 02:40경 의정부시 B 앞에서 술에 취한 채 성명불상의 행인과 다투는 자신을 친구인 피해자 C(20세)이 말린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도로에 넘어진 피해자를 다시 수회 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입술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 (피해자 상해 여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