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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0 2014가단254737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은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가. 피고 A, B, C은 연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서울상호저축은행(이하 ‘파산채무자’라고만 한다)은 2013. 9. 2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139호 파산신청사건에서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나. 파산재무자는 2007. 2. 16. 주식회사 E(변경 전 상호 F 주식회사, 이하 ‘E’이라 한다)에게 50억 원을 지연이율 연 23%, 여신기간 만료일은 2010. 2. 16.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같은 날 D이 E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피고 C은 담보를 제공하였다

(이하 ‘1번 대출’이라 한다). 다. 파산채무자는 2008. 12. 23. E에게 3억 원을 여신기간 만료일을 2009. 6. 23.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같은 날 D, 피고 B이 연대보증하였다(이하 ‘2번 대출’이라 한다). 라.

파산채무자는 2009. 3. 18. E에게 11억 원을 여신기간 만료일을 2009. 6. 18.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같은 날 D, 피고 B이 연대보증하였고, G과 피고 C이 담보를 제공하였다

(이하 ‘3번 대출’이라 한다). 마. 파산채무자는 2009. 12. 30. E에게 6억 원을 여신기간 만료일을 2010. 6. 30.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같은 날 D, 피고 B이 연대보증하였다(이하 ‘4번 대출’이라 한다). 바. 2014. 10. 1. 현재 1번 내지 4번 대출금의 잔존채무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대출일시 대출금액 잔존 원금 지연손해금 1 2007. 2. 16. 50억 원 0원 2,604,383,538원 2 2008. 12. 23. 3억 원 0원 130,176,913원 3 2009. 3. 18. 11억 원 0원 60,834,947원 4 2009. 12. 30. 6억 원 0원 294,549,761원 합 계 3,089,945,159원

사. D은 2012. 3. 24. 사망하였고, 자녀들인 H, I, G은 서울가정법원 2012느단5070 상속포기심판을 받았고, 배우자인 피고 A은 같은 법원 2012느단5071 상속한정승인심판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호증의1 내지 갑2호증의9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